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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수년간 친딸 수시로 성추행 법원, 부친에 친권상실 선고
  • 등록일  :  2013.03.22 조회수  :  6,014 첨부파일  : 
  • 친딸들을 수년동안 성적으로 욕보인 인면수심의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친딸 두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백모(47·운전기사)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죄를 적용, 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자식을 수시로 욕보인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권리·의무(친권)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두딸(당시 8세, 10세)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욕보이는 등 2011년까지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와 함께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백씨의 범행은 이웃 주민들과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으로 신고가 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인 두 딸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큰딸은 이모에게, 둘째딸은 재혼한 엄마에게로 보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주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후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친족관계의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청구는 물론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20974